회사청산등기(회사의 청산 – 회사등기의 말소)
서비스 수수료: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
**사례 1: 휴면회사(법인 설립 후 영업 활동 전무)의 청산 수수료는 25,000 바트입니다. 아래 조건과 “부대 비용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업개발국(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, DBD) 및 국세청(Revenue Department, RD) 청산 등기 15,000바트
- 회계, 감사, 법인세 10,000 바트
- 수수료 및 기타 경비 1,040바트
- 법적 절차(현지 신문에 3회 공고) 1,500바트
- 회의 초대장 예상 우편요금 300바트
대략 총 27,840바트입니다. -
- VAT 비등록 회사는 보통 세무 조사를 위한 대기 기간을 제외하면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.
- VAT 등록 회사는 월별 VAT 양식을 약 6개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**사례 2: 일반 회사는 수수료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업개발국 및 국세청 청산 등기 15,000바트
- 회계, 감사, 법인세 ____바트. 회사의 거래, 규모, 계좌 정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서류 검토 시 견적서를 발급합니다.
- 기타 비용은 사례 1과 동일합니다.
절차 및 일정 예시.
- 6월 1일: 1단계. 현지 신문에 광고
- 6월 15일: 2단계. 상무부(Ministry of Commerce, MOC)에 청산 등기
- 6월 16일-18일: 3단계. 국세청에 VAT Certificate(P.P.20) 반납
- 6월 28일: 4단계. 폐업 기간(청산일 기준)에 대한 회사 재무제표
- 7월 1일: 5단계. 법인세 신고서(PND. 50) 제출
- 7월 1일: 6단계. 상무부에 재무제표와 함께 청산 서류 완료 등록
- 7월 2일: 7단계. 국세청에 Tax ID 반납
- 8단계. 국세청에서 VAT 취소 승인. 국세청은 6개월 정도 해당 승인서를 공시합니다.
원래 웹사이트(https://www.companythailand.net/liquidation-dissolution/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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